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법안이 12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법사위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의 전부개정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기관 구성이 다양해진다. 지방자치단체장 선임 방법을 포함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방정부의 형태를 주민투표를 거쳐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됐다. 조례나 규책 개정 및 폐지, 감사 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 참여의 문턱도 대폭 낮췄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 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한이 종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뀌고, 당초 17개 시·도에서 226개 시·군·자치구 등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됐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정책 지원 전문 인력도 둘 수 있게 바꿨다.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읜 겸직 신고 공개와 겸임 제한 규정도 구체화되어 이해충돌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쟁점 사항이던 대도시특례 부여 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거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하서도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