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홍영표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참석, 올 정기국회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지방자치 30년. 지나온 시간만큼 앞으로가 기대되는 우리 지방자치는 성숙해진만큼 낡은 옷 대신 현실에 꼭 들어맞는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채비하는 중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행안위원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위원회를 떠나 민선 5·6기 지자체장을 지낸 국회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했다.
이와 함께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장인봉 자치분권위원회위원, 《tvU》이영애 대표·편집인도 자치분권에 마음을 모았다.
내빈들은 단상 앞에 서서 ‘자치분권으로 주민 행복!’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 안전!’ 이란 구호를 외치며 퍼포먼스도 펼쳤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32년 만에 전부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참여권 강화 등 명실상부 자치분권이 실현돼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자치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헌정 사상 최초로 전면적인 자치경찰 도입도 눈앞에 다가왔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이 완성되고 202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시작하는 해이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은 “21대 국회엔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를 경험한 지자체장들이나 광역의원 출신들이 들어와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보인다”라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홍 위원장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2단계 재정분권과 포용복지 사회구현을 위한 복지재
조정 등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 30년 된 시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법을 잘 보완해 이
견 없이 정리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병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도 “21대 국회에 들어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최우선 순위
에 두고 토론하고 있다”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거라는 느낌이 든다”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감 없이 밝혔다.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도 지방자치 4대 협의체가 원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꼭 입법화되도록 하는 방안이 도출돼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자치의 초석이 마련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입법 과제’를
통해 2018년 헌법개정안의 특징과 의미,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추진배경과 특징에 대해 조목
조목 짚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중 특례시 명칭 부여 부분에서 “21대 정부안은 100만 대도시 기준 외에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50만 대도시로 확대함으로써 많은 이견을 해소하려고 추구하는 것 같다”라며 “법 개정으로 행·재정적 특례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특례시 명칭만 부여하는 것이며 특례 확대 여부와 지자체 구조 변경과 같은 개방적인 종합 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과 입법방안’을 주제로 자치경
찰제 개념과 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황 교수는 “OECD지표를 보면 경찰수를 늘린다고 해서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았다”라며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경찰권이 분권이 됐을 때 높아진다는 사실을 OECD국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덧붙여 황 교수는 지역별 특성과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제공도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함을 역설했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치안의 협력적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