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제공하던 혜택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는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에 대하여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이 추진됐고, 이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바뀐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제작한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