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권에서 시효 만료로 징수할 수 없는 고액체납 지방세가 7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대구달서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자체별 고액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2011~2020년)간 충청권 4개 시ㆍ도에서 시효 만료로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는 모두 727억 9,500만 원에 달했다.
지자체가 더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결손처분 한다.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다면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하지만, 시효가 소멸한 경우에는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충청권 지자체별 영구 결손금액은 충남이 309억 9,600만 원(전국 17개 시ㆍ도중 6위 규모), 충북 214억 1,300만 원(8위), 대전 203억 8,600만 원(9위), 순이며 세종시는 결손금액이 없었다.
김용판 의원은 "소멸하는 지방세에 대해 지자체가 조세채권확인소송을 제기해 징수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며 "이런 방안이 있음에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핑계로 지자체 스스로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요구한 '최근 10년간 시도별 체납지방세 소멸시효 만료전 조세채권 확인소송 청구제기 건수'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가 단 한 건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금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