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특집

주요 국가의 노인 우대 기준 상향조정 사례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노인 연령 상향, 정년 연장, 고령층의 고용률 제고, 일 가정 양립 제도, 연금 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
독일은 유럽 국가 중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 중 하나로, 1970년대에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00년대 후반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찾아온 독일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 독일 정부는 인구 감소를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질적 성장에 주목했다. 노동력 감소를 노동자 교육 강화,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 고령자 일자리 확보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화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사회 시스템 구조조정에 나섰다.


2003년 독일 슈뢰더 정부는 ‘하르츠 법안’을 내놓으며 고용제도 개선을 위해 시간제를 도입해 고용 유연성을 높였다. 동시에 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고령자 고용율은 19.5%로 높아졌다. 


현재 독일의 은퇴연령은 65세 9개월이며 2029년까지 67세로 늦춰진다. 연금수급 연령도 매년 올리고 있다. 2007년 연금 수급 연령을 63세에서 65세로 높였고, 2023년엔 66세, 2029년엔 69세로 상향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75세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올린다. 미래 세대가 노년층의 복지를 맡아야 하는 사회적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선 노년을 위한 일자리 확보가 관건이다. 70세가 일할 직업이 있어야 연금 없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
핀란드에서 2017년부터 실시되는 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까지는 만 63세가되면 은퇴가 가능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연령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7년에는 최소 만 65세가 돼야 은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따라서 1955년생의 은퇴연령은 63세 3개월로 바뀌었고, 이후 출생 연도가 1년씩 늦을수록 은퇴 연령은 3개월씩 늦춰지고 있다. 
다만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최소 은퇴 연령은 변함없이 63세가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핀란드 시민권, 영주권이나 거주허가증을 가진 은퇴 노인은 누구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핀란드 연금 수령자 규모는 꾸준히 상승해 2003년 약 120만 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약 149만 명에 이르렀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연금 수령자 가운데 약 62%는 소득비례 연금만 받고 있고, 약 33%는 소득비례연금과 국가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다. 나머지 5% 정도는 국가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고령층의 고용률을 높게 유지해 이들이 잉여 인력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령층이 늘어날수록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 연금 재정을 튼튼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져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했거나 상향을 추진 중이다. 


이들 국가는 저출산 극복에는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에 집중하는 전략이 주효했다. 이민의 적절한 활용도 고령화 대응에 도움이 됐다. 고령화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때 이민자를 적절히 받아들여 경제 활력을 유지했다.


유럽 국가에서 교통요금 우대는 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장애인과 학생 등에도 혜택이 주어진다. 노인교통 요금 할인정책은 노인을 우대하는 성격 보다는 노인을 사회취약계층으로 보고 이동성 보장 및 사회참여를 지원한다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우리나라와 같이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일본
2019년 기준 일본 전체 인구 1억 2,686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8.4% 수준이며, 합계 출산율 1.369, 평균 기대수명은 83.3세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5년 7,628만 명에서 2025년에는 7,085만 명, 2030년에는 6,773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05년 이미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로 구성된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연금, 건강 및 장기요양서비스 체계뿐만 아니라 지방과 중앙정부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에게 투입되는 사회보장비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금·건강보험·개호보험·노인서비스의 노인연령 기준을 70세(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수준의 노인 부양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연금지급 기준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위기감과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형성돼 기초연금제도의 수급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연금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 종전 정년 법정의무 규정이 60세에서 65세 미만까지로 조정됐다. 2004년 65세로 정년 연장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2010년 63세, 2013년 65세로 연장됐다. 


제도 도입 당시 슬로건이 “가족에 의한 돌봄에서 사회에 의한 돌봄으로”이었던 개호보험의 자격 대상은 4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나, 최근 등급 인정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 개호보험은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5년 8월부터는 10% 수준이었던 본인 부담 비중이 20%로 상향 조정됐다. 


미국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 인상(65→67세), 정년제도 폐지 등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다. 


미국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 수준이 높고 연령별 노인 집단의 소득 빈곤율 차이 역시 큰 편이다. 미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미래 인구 구조의 전망에 있어서는 긍정적일지 모르나, 70대 후반 고연령대 노인 집단의 삶의 질 수준은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연금제도 개혁은 1)은퇴 연령 연장, 2) 조기은퇴 조건 강화, 3) 연금수급 연령을 넘겨 일할 경우 높은 인센티브 제공 및 조기 연금수급 시 높은 패널티 제공, 4) 직장과 연금제도 간의 조화 가능성 모색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사회보장법 개정을 통해 일정 소득을 초과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2003년부터 2027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기준을 점진적으로 저소득 노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인 Medicare 제도에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빈곤선 기준으로 고소득 구간에 속하는 노인에게 더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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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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