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기배 의원(동구3)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윤기배 의원은 "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며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호경기에는 증가된 수입을 지출하기 위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도 시행하게 되고 불경기에는 계획된 사업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공공행정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저해하는 요소이다"라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해서도 규정했다.
윤기배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종에 저축과 같은 개념으로 계획적·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세금 낭비를 줄이는 대신 주민을 위해 수준 높은 공공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