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뉴스

10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모음 7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

 

추석 연휴와 함께 시작된 10월,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다.

10월부터 달라지는 7가지 정부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최근 전 세계적 화두 중 하나는 단연 개인정보보호. 우리나라에선 어디서나 수집했던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기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출생지의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라서 주민등록번호 추정 및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10월 1일부터 개편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번호가 사라진다는 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 출신 지역 정보가 노출됐던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한다.

 

이 제도는 10월 1일부터 신규로 생성되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적용된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명의도용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통해 지역번호가 없어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 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경우 지자체별 전담공무원이 직접 모든 과정을 맡아 밀착관리한다. 

 

그동안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나 더욱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전담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각 지자체별 전담공무원은 현장조사부터 아동보호조치,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방향 논의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모든 과정을 직접 맡는다. 만약 재학대 위험이 높은 위험상황일 경우에는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아동학대 신고 : ‘아이지킴이콜 112’ 모바일 APP
- 전화문자 상담 : ☎ 182
 

 

 

현장실습생 보호 특례 규정이 신설됐다. 10월 1일부터는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직업계고 학생 등 많은 현장실습생들은 그동안 근로자와 동일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상 직접적인 보호규정이 없었다.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한 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한 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은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등 제재조치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 강화를 의무화 하는 보호 특례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담 인력(학습근로관)을 배치,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 문의 : 고용노동상담센터 ☎ 1350
 

 

 

10월 11일까지 ‘특별방역기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기간(9월 28일~10월 11일)을 지정,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전국 거리두기 2단계 핵심조치를 유지하면서 시설 지역별로 위험도를 고려해 차별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추석연휴에 이어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해당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지역별로 위험요인이 다른 특성을 적용해 수도권은 고위험시설 11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대한 집함금지 조치 유지를,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한 집합금지를 적용하는 등 구분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중소기업 근로자, 신혼부부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이다. 고양, 파주, 시흥, 부산, 광주 등 전국 8개 지역 총 3,015호를 대상으로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이 최초로 공급되는 고양삼송 지구와 부산권 최초로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되는 부산기장 지구 등에 관심이 모인다.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행복주택 자가진단’을 통해 입주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3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청약 접수 일정은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다. 

 

- 신청 : LH청약센터 apply.lh.or.kr
- 문의 :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만56세(1964년생)이상 무료검진!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이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않은 만5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C형간염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 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한다. 

 

2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검사비용을 지원하며 방문 전 검사 가능여부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 건강보험공단 ☎ 033-736-3558~9
- 검진 : 가까운 건강검진 지정병원 또는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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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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