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라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을 12일부터 접수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2일부터 2주 간 2차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20만 명으로,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이 전년 평균 또는 작년 8월과 9월, 올해 6월, 올해 7월 대비 25% 이상 줄어야 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도 받는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이 대상으로, 20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다.
2차 신청 대상자는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와 진행 중인자, 신규 참여자와 1차 신청을 못한 1, 2순위자다.
고용노동부는 11월말까지 2차 신청자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