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에버렛시 술판매 금지 조례 통과 등 해외 조례 및 입법 동향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에버렛시 술판매 금지 조례 통과

 

에버렛시는 노숙자들이 다운타운에서 값싸고 알코올도수가 높은 술을 사서 마신 후, 인근에 병을 버리거나 방뇨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자 올해 초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술을 팔지 않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에버렛시는 현재 타코마와 시애틀의 AIA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 술판매 금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워싱턴주 주류국에 주류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주류국은 특정 지역과 특정 상품에 대해서 술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에버렛시의 움직임에 마켓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으며, 영업상 큰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뉴욕시 자전거 주행자의 재량 운행 조례 상정

 

뉴욕시의 수많은 자전거족들이 빨간불이나 정지 표지판에서도 자기 재량껏 자전거 운행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 뉴욕시의회에 상정됐다. 현재 뉴욕시 자전거 주행자 의무 사항에 따르면 주행자는 모든 빨간불과 정지 표지판에서 멈춰야 한다. 또한 자전거 운행은 전적으로 교통 흐름에 따라 운행해야 하며, 13세 미만이 아닌 경우에는 인도로 운행할 수 없다. 이 조례는 자전거 매니아로 알려진 안토니오 라이노소(민주, 34선거구) 시의원이 발의했다. 

 

 

라이노소 의원은 “자전거는 차와 달리 갑자기 멈추고 또 다시 속을 내기가 쉽지 않다. 자전거 운전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서야 할 때 설 수 있고,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도록 운행의 자율권을 주는 것이 교통안전을 훨씬 개선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LA카운티와 LA시 당국, 애완동물 관련 조례 단속 강화

 

LA카운티 동물서비스국(DACC)은 애완동물 관련 법규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생후 4개월 이상 된 개는 반드시 광견병 백신 접종을 해야 하고, 지역 동물서비스국에서 백신접종을 증명해야만 애완견을 기를 수 있는 허가증(petlicense)이 발급된다. 또한 LA카운티 조례에서는 생후 4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는 의무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고, 반드시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고양이 관련 조례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LA시(LAAS, laanimalservices.com)는 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벌금은 100달러부터 시작하며 세 번 이상 적발 시에는 경범죄로 취급하게 되어있다. 또한 단속에서 적발되면 현장 단속 수수료 40달러가 함께 부과되고 있다.

 

허가증은 동물서비스국으로 직접 찾아가 접종 및 수술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 허가증은 1년 동안만 유효하며 매년 갱신해야 하지만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허가증 갱신은 온라인(animalcare.lacounty.gov)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동물서비스국 단속요원은 일반적으로 매주 수~토요일 지역 곳곳을 방문하고, 주민들을 직접 만나 허가증이 유효한가 여부를 조사하고, 허가증이 없는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최근 규정 위반 사례가 늘어나자 최근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단속 대상은 허가증 소지,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마이크로칩 삽입 여부 등이다.

 

LA시에 거주하고 있는 수의사는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개나 고양이를 구입해 허가증 없이 기르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A시는 개인 간 애완동물의 직접 거래 또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벌금 250달러를 함께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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