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대 임원단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를 부회장으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이번 임원단 선임은 제46차 총회에 참석한 15개 시・도지사의 만장일치로 선출된 송하진 협의회장에게 신임 임원단 선임이 위임된 데 따른 결정으로, 송하진 회장이 해당 시・도지사들에게 시・도의 자율적인 권한을 보장받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으자고 제안해 이뤄졌다.
송하진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등 시・도별 산적한 현안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방자치 발전에 뜻을 같이하고 임원직을 수락해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4대 임원단과 함께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누며 시・도 간 상생 협력하는 정치 환경을 조성하여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 창립되었으며, 역대 전라북도지사 중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송하진 도지사가 처음이다.
송하진 회장은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지원단장을 역임하고, 민선 4~5기 전주시장을 거쳐 민선 6~7기 전라북도지사 맡고 있어, 기초와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를 아우르는 행정 경험이 풍부하여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또한 행정안전부 근무 시절 교부세과장과 지방분권단장을 역임하여 시도지사협의회 최대 현안인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해결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도지사협의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 자치제도 개선, 재정분권 추진, 균형발전 실현 등 17개 시도의 공동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경우 시도의 인사, 조직의 자율성 확보와 자치입법권을 확대하여야 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도지사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
또한 재정분권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대에 필요한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중앙지방 협력기구(가칭 제2국무회의) 설치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을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송하진 회장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 재정 분권, 상대적 낙후지역의 가치를 인정하는 통합적 균형발전이 담보되는 지방자치의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도의 인력, 조직, 재원을 중앙에 의존해야만 하는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17개 시도의 공동 번영을 이루도록 차기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의 시도지사협의회장 임기는 8월 6일부터 시작되며, 다음 협의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1년간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