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미니 행정기관 이·통장들의 처우와 지위 개선돼야

  • 등록 2020.03.09 08:42:17

 

한 달 평균 20~30건 행정 업무 처리하는 이·통장
지난 2월 1일 세종시에서 열린 정기총회 결과 만장일치로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장으로 추대됐다. 필자는 정선 출신으로 KT에서 퇴직했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해 새롭게 조성된 마을인 정선읍 봉양10리 이장을 시작으로 정선군연합회장을 거쳐 강원도연합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통장은 ‘미니 행정기관’이나 마찬가지다. 전국 각 지역 일선의 이·통장들이 한 달 평균 20~30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행정의 최일선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전국이통장연합회는 이·통장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 중이다. 그 결과 강원도이통장연합회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현재 연합회는 2018년부터 꾸준히 현재 이·통장들의 법적 지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제1의 목표로 각 시·도 지부장들과 일심동체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장의 어원 
이장(里長)은 고려•조선 시대 말단 행정 단위인 이(里)의 대표로서 인구수, 경작지의 면적, 가축의 수 등을 파악해 국역 수취의 보조역할을 담당했던 직명이다. 서울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이는 고대부터 있었으나, 지방 행정상의 단위 명칭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기부터였다. 
이장이라는 직명도 고려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정(里正)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는데, 고려 시대 동리의 호구(戶口)와 전결(田結)을 조사해 국역의 수취를 보조하던 직명이다. 국가에서 호구와 전결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이 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이정의 역할이 중요했다. 호구와 전결이 잘못 조사되면 이정에게 엄격한 형벌을 가하기도 했다. 
조선 시대 5가를 한 군데 묶어 통(統)을 조직하였는데, 지방에서는 5통, 곧 25가(家)마다 이정을 두어 이(里) 내의 인구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 조선 후기에는 그 담당자들이 낮은 신분 출신으로 동네의 심부름꾼과 같다고 하여 이정(里丁)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통장들의 역할 갈수록 가중돼 
최근 초고령화 심화와 핵가족 증가로 복지사각지대가 급증하면서 이·통장들의 역할이 가중되고 있
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과 같은 재난 재해와 적십자 등 이·통장들은 중앙정부 부처의 업무지침 인구조사에 협조해야 하고 각종 공문서를 전달하고 행사 지원을 해야 한다. 그야말로 ‘미니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합회 사무실 운영이나 직원 인건비도 회비로 충당해야 해 어려움이 많다. 
도농 지역의 이·통장들은 참여율이 저조한 만큼 다양한 교육을 확대하고, 각 기관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통장들의 역량을 강화해 대한민국 행정조직을 지원해야 하는 시대가 온 만큼 이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이·통장 수당 인상분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2018년부터 집행부와 지속적인 국회 방문 공론화 토론회를 거쳐 2004년 이후 15년간 한 푼도 오르
지 않았던 이·통장 기본수당이 10만 원 올랐다. 
이제라도 다행이다. 수당 부분은 지자체에서는 수년째 계속됐던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들도 수당 인상 필요성이나 이·통장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유가 됐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 예산 지침인데, 인상분을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하지 말고 이·통장이 정부지침의 업무를 보
고 있는 만큼 이제는 중앙정부 부담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 

 

이·통장 법적지위 개선돼야 
이정(里正)이라고 불리는 만큼 전국 이·통장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또 생업에 종사하는 전국 9만 5,000여 명의 이·통장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현실에 맞는 최소한 이해가 되는 수준까지만이라도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통장들이 법적 지위를 가져 국가나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도 속히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이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의 근거가 있지만 ‘통장’은 법령 근거 없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 이래 이·통장들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시대적 흐름이다. 국회 행안위에 이·통장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이 12건이나 계류 중이다. 이를 국회의원들의 정쟁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다면 이·통장 임무와 자격, 임명 등에 대해 9만 5000여 이·통장들과 함께 법적 근거 마련될 때까지 앞으로 상경 투쟁을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현재 돼지열병(ASF), 코로나19 등으로 정부와 관련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통장님들께서도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은 어떠한 위기 사항이 와도 슬기롭게 대처하는 국민성이 있다. 이러한 기질로 정부와 관련 분들을 신뢰하고, 꿋꿋이 이겨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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