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규제혁신 1등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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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행전안전부로부터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고 경기도 주최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 규제혁신 선도 도시임을 증명했다. 

 

의정부의 미래는 규제혁파에 달려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규제혁파 없이는 기업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없다고 보고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에는 규제혁신에 대한 안병용 시장의 추진 의지도 작용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20회에 걸쳐 시장·부시장 주관으로 토론회·점검회의, 운영실태 직접 보고 등 시의 행정역량을 규제개선에 집중했다. 규제애로를 쉽게 접수할 수 있는 행정창구를 마련하고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접수체계를 마련하고 사후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연간 17회에 걸쳐 규제혁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시민, 기업 등 피규제자에 대한 규제혁신 요구를 파악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기업SOS 지원단 운영 

규제혁신에 대한 공무원의 마인드와 추진역량을 강화하는 규제혁신 교육을 실시하고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사가점 및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규제 관련 각종 정보를 시홈페이지, SNS, 블로그, 포스터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기업에 제공한다. 규제 신설·강화 사전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민간인이 참여한 지방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영향을 분석하여 부서별 자치법규 제·개정 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억제했다. 피규제자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의 진행과정을 안내하고 SMS, 우편 등의 방법으로 중간에 회신했다. 사후관리카드도 작성해 지속해서 규제 해소 효과를 점검했다. 

 

군사시설지역 문화·관광·쇼핑 허브로 대변신

의정부시는 미군반환주변지역을 문화·관광·쇼핑 허브로 대변신하는 개선 과제와 공장부지 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범위에 ‘관련 제품 교육시설’을 포함하는 발굴 과제로 경기도가 주최한 2018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 시상금으로 7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과 포상금 3,000만 원을 확보했다. 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중앙부처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용이한 공공주택, 산업단지, 물류단지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YG엔터테인먼트의 K팝 클러스터 등 민간투자사업인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허가를 받아냈다. 복합문화융합단지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현장대기 프로젝트(기업의 투자의사에도 불구하고 규제 혹은 기관 간 이견으로 보류 중인 사업) 지원 사업으로 확정되고 2017년 8월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가 이루어졌다.

 

둘째, 도시개발사업 일괄의제 처리로 기간단축 효과를 거두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29조에 의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승인, 인·허가 절차의 일괄의제 처리를 건의해 전국 최초로 일괄의제 협의가 성사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19개월에서 9개월로 약 10개월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1조 7,000억 원의 기업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냈고 전국 최초로 도시개발 인·허가 절차개선을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했다. 

 

산업단지 내 제품교육시설 허용 건의 

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 내에는 일반인 제품교육시설의 입주가 불가해 입주기업이 교육시설을 설립할 경우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별도의 교육장을 임대해야 한다. 시는 입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개선방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 8 부대시설의 범위에 제품교육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건의했다. 공장 내 일반인 제품 교육시설이 허용될 경우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어 산업단지 활성화

를 기대할 수 있다.

 

팽재녀 의정부 자치행정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민·관협력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의정부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사항을 해소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행정과 규제개혁팀 

(031-828-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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