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특집_지방자치 30년 역사 후~] 지방자치 30년 발자취

 

 

1948년부터 현재까지의 지방자치 과정을 보면, 도입기와 중단기 및 부활·발전기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도입기는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의 신설되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 및 광역의회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시작되어 1960년 제3차 지방선거까지가 해당된다.

 

중단기는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전환되면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될 때까지가 해당된다.
부활·발전기는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문 개정을 통해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이 선출되고, 1995년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본격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시기별 운영성과 
1. 도입기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계층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와 달리, 기초의 경우 시·읍·면제를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자치가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만 지방의원과 달리 자치단체장은 초기에 기초의 간선제와 광역의 임명제를 적용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구현되지 못했다.
이처럼 도입기의 지방자치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여러 가지의 제약과 한계가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도입기의 지방자치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중단기 
기초자치단체의 종류가 도입기의 시·읍·면에서 시·군으로 전환되면서 보다 광역화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의 부활·발전기에 기초자치단체의 종류를 시·군·자치구로 설정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의 효율성은 확보되었으나 지방자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민주성은 현저히 약화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부활·발전기
노무현 정부가 체계적인 분권 과제의 설계를 처음으로 수립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국정 운영 4대 원리의 하나로 ‘분권과 자율’을 채택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방의 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 국가의 건설’을 지방분권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을 채택하였으며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통해 선진일류국가의 건설’을 지방분권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박근혜 정부도 이전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를 계승하여 4개 분야 20개의 지방분권 과제를 채택하고있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달성되지 못한 과제들에 더하여 근린자치와 시민사회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2017년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자치분권을 100대 국정과제의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고 자치분권 과제실현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를 설치했다.
한편 부활·발전기에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들은 지방자치의 부활 이전부터 통상적으로 활용되어온 공청회와 주민의견조사, 제안제도 및 주민간담회 외에 주민감사청구제도(1996), 지방옴부즈만제도(1997), 행정정보공개제도(1998), 주민조례제 · 개폐청구제도(2000), 주민자치센터(2001), 주민참여예산제도(2004), 주민투표제도(2004),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 주민소송제도(2006), 주민소환제도(20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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