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국민 연금제도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2015년의 공적연금강화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 2015년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이행 촉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8월 21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을 항의 방문해 지난 2015년 5월2일 작성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이행을 촉구했다.
최근 국민연금 관련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이 삭감돼 공적연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공노총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새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지난 2015년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2015년 공적연금강화 합의문에 따르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또한 국민연금을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처럼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공노총은 8월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대해 ‘국민 연금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노총은 2015년 국민대타협기구가 공적연금 강화에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 수령 나이도 늦추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아 정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당시 합의는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고, 오래 내고, 늦게 받으며 고통을 분담하는 대신 공무원연금으로 절감되는 금액을 국민연금에 사용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하는 조건으로 비로소 성사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하고, 여·야가 나란히 이행을 약속한 합의 사항들은 헌신짝처럼 버려진 채 오늘의 분란을 야기하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국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동 워크숍 개최
국가공무원을 대표하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정섭)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김주업)과 공동으로 교섭단을 꾸려 인사혁신처와 9월 중 2018 단체교섭 협상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두 노조는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향상을 위한 안건을 각각 마련해 하나의 교섭요구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두 노조는 8월21일부터 23일까지 대전 유성우체국 수련원에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공노는 이의기 수석부위원장이 이끄는 교섭특별위원회가 교섭 안건을 마련했다. 두 노조는 분과별 회의를 시작으로 안건 통합과 문구 조정 등 양측의 조문을 종합 검토했다. 교육, 인사, 보수, 모성보호 등의 내용을 다룬 요구안은 8월 중 최종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군구연맹, 행안부와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지침 폐지 합의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석현정)은 행안부와의 상시적 노사 정책협의체 2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수당제도 개선 △신속집행 폐지 △지방공무원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8월22일 정책협의체 실무회의에서 매년 정부에서 실시해 오던 각 자치단체 불법관행 해소지침 시달과 불법이라는 명목으로 현장점검단을 운영하던 것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협의체에 참석한 공주석 공노총 정책협의체 간사는 “공무원 관리자(5급이상)중심으로 노동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반영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노총,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부교장’ 반대 성명서
공노총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자유한국당 이은재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현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바꾸려는 것은 학교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적 행태라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두 단체는 성명서에서 부교장제는 학교 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교감의 행정사무와 행정실에 대한 월권 행위를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감이 그동안 저질러온 행정 사무에 대한 전횡을 더욱 조장하려는 것이 법 개정의 목적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교육 선진화를 위한 학교 행정 전문화라는 시대적 요청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