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특집_ WTO 울고 웃는다] 정부의 대책, 공익직불제 영세농 소득 안정, 생태 환경 보호에 기여

국회에서 12월27일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통과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 농정의 초석이 될 공익직불제가 2020년부터 시행된다.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기존 직불제가 통합되어 작물의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 쌀 중심의 농업 생산구조가 개선되고, 곡물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밭 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액이 증가하여 논·밭 작물 재배농가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농가에 대해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영세소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증진직불법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지급한다. 기본직접지불제도는 일정한 요건(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외 소득 등)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그 외에 면적구간별 역진적인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제7~11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 시 재배면적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제12~13조)

 

선택직접지불제도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됐다. (제21~22조)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2005년부터 운영된 쌀 직불제(고정+변동)와 목표가격 국회동의제는 2019년산 쌀까지만 적용된다.

 

쌀 직불제는 쌀농가 규모화 및 생산구조 효율화에 기여했으나 쌀 재배를 조건으로 지급됨에 따라 쌀의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직불금이 대규모 농가에게 편중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상위 7% 농가(3ha 이상)가 직불금의 38.4%를 수령하고 하위 72% 농가(1ha 미만)가 직불금의 29%를 수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익직불제는 농어민으로 하여금 생태·환경·공동체 관련 의무를 부여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 직불금 수령의 요건인 농업인 준수의무가 농지의 기능 및 형상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으로 기초적인 수준이라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앞으로는 생태·환경 등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농업인의 준수의무를 강화해 생산성 강화 중심의 기존 농정 패러다임을 바꾸게 된다. 농업인에 대해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화학비료 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처리 외 마을정비, 농경문화계승, 오염물질 배출 제한 등 공익적 의무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020년 4월 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공익직불제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농업인·농업인단체가 우려하는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목표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2020년 1월 중 지급할 계획이며,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2019년 10월∼2020년 1월 산지쌀값 평균)이 확정된 이후인 2020년 2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2018년산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총 1,115억 원, 80kg당 2,544원, ha당 17만 448원이다.
 
정부는 수산 분야도 농업 분야 개편과 연계하여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에 대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21년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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