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19일 오후 2시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공무원 워크숍’에서 국무총리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전시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자체 대상 ‘2019년 옥외광고업무 추진 평가’공모사업에 참여해 시도광역 단위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대전시는 국무총리 표창 수여와 ‘2019년 하반기 옥외광고담당자 워크숍’을 대전에 유치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서 신청한 공모서류를 3개 분야 14개 항목지표별로 평가했으며, 내부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평가에서 대전시는 전국 최초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창의시책을 발굴해 운영하면서 선진화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 점을 인정받았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젊은 층 참여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추진, 시민 인식개선과 아름다운 간판문화 확산을 위한‘매월 민관합동 클린사인의 날 지정운영’과 아름다운 간판인증제 사업 및 지역명소화를 위한「행안부 간판개선 공모사업」추진 등 4개 분야 24개 중점과제를 선정,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상습적 불법 행위자에 대해 고발 등의 강력한 법집행 등으로 옥외광고 행정의 선진화를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한 점도 인정받았다.
대전시 송인록 도시경관과장은 “대전시가 대전방문의 해 원년을 맞아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대전만의 특색 있는 불법광고물 단속시스템 등 다양한 옥외광고 정책과제 선정과 효과적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성과를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옥외광고 준법의식 확산과 바람직한 옥외 광고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