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 사례 3건 뽑혀"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국 참여공동체과

 

 

세종특별자치시가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바탕으로 ‘제18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3건의 우수사례를 배출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제도 정책 우수 
세종시는 주민자치 기반 마련을 위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및 주민자치회 구성,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시민주권회의 운영 등을 통한 제도혁신을 이뤘다. 덕분에 주민자치회를 통해 자치, 협의, 위·수탁 등의 기능을 부여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활동 보장의 근거를 마련했다. 시민주도·시민참여·시민중심이 일상화되어 시민에게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했다. 


장군면 주민자치회 
지역 꿈나무들과 함께 하는 역사 체험·문화예술 사업

‘미래의 꿈나무들과 주민자치를 수놓다’ 사례는 지역 꿈나무들을 위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을해 귀뚜라미 나눔장터&음악회, 장군면 작은 음악회, 추억의 논 썰매장을 운영한 것이다. 학생과 함께하는 복지·환경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독거노인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봉사활동, 한국영상대 학생과 새
봄맞이 마을 대청소도 실시했다. 아동·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인 황토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과 마곡사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런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에게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으며 자긍심과 애향심도 부여했다.


‘역사를 알아야 자치가 보인다’는 사례는 장군면 역사문화 알기 대표 강좌를 개설하였고, 역사 문화 등 교류를 위한 인근지자체와 자매결연, 김종서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김종서 장군문화제 사업, 아이와 어른이 함께 참여하는 ‘장군면 전통의 장맛체험 프로그램’, 역사와 문화 등 소식을 담은 ‘승승장군 마을신문 발간’을 추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진정한 주민자치 의식 및 역량을 높였고, 향후 자체 마을 해설사 양성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했다.

 

연서면 주민자치위원회 
외국인 근로자·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사업 
연서면 소통·화합 프로젝트는 외국인 근로자와 연서면 자율방범대가 마을 밤거리를 합동 순찰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각종 지역행사를 함께 준비하며 함께 즐기도록 한 것이다. 덕분에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밤거리가 조성, 범죄 예방 효과가 컸다.


또한 원주민과 외국인 근로자 간 장벽이 무너지고 모두가 연서면 주인으로서 다 함께 노력해 더불어 사는 연서면을 구현해 밝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로 발전시키고 있다. ‘행복나르미’ 사업은 설 명절, 농번기를 맞이해 면내 한부모 가정, 홀몸 노인, 경로당 등 소외계층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물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부터 이웃을 돕는 성탄절 산타 행사와 이웃과 함께 하는 제과·제빵 특강을 운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듣고 공감하는 등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을 도모해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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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