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화성시 지역조정센터가 화성시청 4층에 문을 열고 현판식을 열었다.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청사 내 ‘지역조정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그 덕분에 그동안 사법기관에 거리상 접근이 어려웠던 화성 서부지역 주민들과 인근 자치단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분쟁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매달 두 차례 수원지법 조정위원들이 파견돼 법원에 신청된 소액 조정사건과 생활형 분쟁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번 시범 설치를 계기로 차후 지자체 내 지역조정센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수원법원종합청사(광교)나 오산시 법원 등 접근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희소식”이라며 “지역조정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