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주는 직장 근로자의 업무상 정신적 손해를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안전한 직장, 건강한 직장(WorkSafe, WorkWell)’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빅토리아주의 정신적 손해 산재보상 청구율은 11%로, 호주 전체 평균의 2배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주 산업안전부는 정신적 손해의 예방과 사전대응책 강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적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을 위해 ‘안전한 직장, 건강한 직장’(이하 ‘건강한 직장’) 프로그램에 1,700만 호주달러(14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건강한 직장’의 주요 프로그램 세 가지는 건강한 직장 툴킷(WorkWell Toolkit), 건강한 직장 정신건강 개선 펀드(WorkWell Mental Health Improvement Fund), 건강한 직장 배움 네트워크(WorkWell Learning Networks) 등이다.
건강한 직장 툴킷은 긍정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직장을 만드는 데 도움되는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건강한 직장 정신건강 개선 펀드(이하 ‘정신건강 펀드’)는 정신건강과 웰빙을 촉진하거나 취약 근로계층의 정신적 손해를 방지하는 사업을 선정해 재정지원을 한다. 건강한 직장 배움 네트워크는 산업 단체, 고용주 연합회, 근로자 대표 등이 산업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정신적으로 건강한 직장을 만드는 데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에 재정을 지원한다.
세 가지 중 정신건강 펀드가 주요 프로그램으로 산업계, 근로자·지역사회 단체 등이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6개 단체가 정신건강 펀드의 재정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당 최소 25만 호주달러(2억 1,0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호주달러(16억 8,000만 원)를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업무상 재해 중 정신적 손해는 신체적 손해보다 발생률은 낮지만, 그 영향은 훨씬 커 직장에 직접적인 경제적·비경제적 피해를 준다. 신체적 손해에 따른 업무 중단 기간은 평균 5.3주지만, 정신적 손해로 인한 업무 중단은 13.8주로 훨씬 길다.
업무 관련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연간 생산성 손실이 109억 호주달러(9,265억 원)로 추산된다. 정신적 손해의 종류로는 불안장애와 우울증(단독 혹은 결합)이 4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업무 스트레스 장애(37%)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2%)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