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은 학교 앞을 지날 때 긴장한다. 학교 앞에 30㎞ 속도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흡연자도 학교 앞을 지날 때 조심해야 한다. 초·중·고 10m 이내 금연거리가 지정됐기 때문이다.
금연도시로 유명한 서초는 ‘서초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개정해 7월 중 공포한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초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53곳의 통학로 등 학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궁극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흡연자가 스스로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새롭게 시도하는 다양한 금연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청정 서초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