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무원이 알아야 할 의전 상식 자주 묻는 질문

 

오·만찬 및 좌석 배치와 국기 게양 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소개한다.

 

참고 외교부 홈페이지

 

오·만찬 및 좌석 배치 

Q. 오·만찬 초청장 적절한 발송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
A. 행사 2~3주 전


Q. 서면 및 전화 초청만 하고 초청장 발송은 안 해도 무방한가? 
A. 서면 및 전화 초청도 초청으로 간주되나, 가능한 한 정식 초청장을 발송해야 하며, 전화 초청 시에는 반드시 별도 초청장을 발송한다. 

 

Q. 부부 초청 행사 시 여자가 초청되었을 때의 동영부인에 해당하는 적절한 표기법은 어떻게 되나?
A. 000 직책 내외로 표기한다. 

 

Q. 부부 동반 오·만찬 행사 시 부인의 적절한 플레이스 카드(Place Card) 작성은 어떻게 하나? 
A. 부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 Mrs. 남편 성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성명을 표기하기 원할 경우는 Mrs. 부인 성명을 표기해도 무방하다. 남성의 경우 호칭을 임의로 높여 붙여주는 것은 실
례가 되므로 사전에 파악하여 직책에 맞는 호칭을 표기하되 H.E. 호칭의 경우 대부분 직책만 표기하는 인사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며, Dr., Prof., Hon. 호칭의 경우는 그대로 표기한다. 특히 종교계 인사는 종교계에 맞는 호칭을 각별히 유의하여 표기한다. 군인의 경우 육·해·공·해병의 호칭은 군 의전 표기를 따라야 한다. General의 경우 육군(GEN), 해군(ADML), 공군(Gen), 해병(Gen)과 같이 대소문자로 구분, 육해공군을 나타낸다. 

 

Q. 장·차관 및 국회의원 등 동시 참석 오·만찬 좌석 배치 시 서열은 어떻게 하나?
A.국회의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관과 차관 사이에 배치하되 전직, 나이 및 행사 성격의 관련 여부 등을 고려해 배치한다.

 

Q. 주빈은 주최자의 어느 쪽에 배치해야 하나?

A. 주최자 쪽에서 보아 오른쪽이다. 

 

Q. 주최자 및 주빈의 플레이스 카드는 어떻게 표기하나?

A. ⓐ 주최자 : Host ⓑ 주빈 : Guest of Honour


Q. 주한대사들 초청 시 서열은 어느 나라 대사가 우선인가?
A.신임장 제정일 순서(나라의 크기 및 규모와 무관)다. 

 

Q. 오·만찬장에서 주최자와 주빈의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
A.주빈은 되도록 출입구에서 먼 쪽, 창이 있을 경우에는 창을 바라보도록 배치하되, 행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예외 적용 배치가 가능하다. 


Q. 오·만찬 시의 복장 표기에서 평복은 어떤 의미인가?
A.연회에서의 평복 의미는 정장을 뜻한다. 


Q. 연회 시 국가 연주 순서는 어떻게 되나?
A. 상대방 국가, 우리나라 순이다.

 

국기 게양

Q. 국기 게양 원칙은 어떤가?
A. 1. 밖에서 보아 문의 왼쪽
2. 건물의 옥상에는 중앙에, 회의장이나 강당에서는 전면에서 보아 중앙이나 왼쪽
3. 위에서 밑으로 걸 때는 깃대를 위로 하고 태극기의 건( )이 오른쪽에 오도록 게양
4. 차량기는 전면에서 보아 왼쪽 전면에, 차량 전면보다 기폭만큼 높게 부착
5. 외국 정상과 우리 대통령 동승 시 차량기는 전면에서 보아 태극기는 왼쪽, 외국기는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부착
6. 실내 게시의 경우 출입문 맞은편 벽면 중앙에 태극기가 위로 오도록 또는 앞에서 보아 왼쪽에 오도록 게시
7.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세로로 게양하는 경우 태극 문양의 빨간색 반원이 오른쪽에 오도록 게시

 

Q. 우리나라와 외국기를 동시에 게양할 경우의 원칙은?
A.  1. 외국기와 함께 게양 시 알파벳 순서로 게양하되, 홀수일 경우 태극기를 중앙에, 짝수일 경우 
앞에서 보아 맨 왼쪽에 게양


2. 태극기와 외국기의 교차 게양 시 앞에서 보아 태극기 깃면이 왼쪽으로 오도록 게양하며,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위치 하도록 함


3. 태극기와 외국기를 나란히 게양 시 태극기가 왼쪽에 위치

 

4. 탁상기의 경우 깃면이 자국편에 위치하도록 배치


Q. 외국 인사 명예박사 학위 수여 시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경례 필요 여부 및 상대방 국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A. 일반적으로 학위식장에 우리 국기만 설치 되어 있고, 상대방 국기가 없는 상태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절차는 생략함이 바람직하며, 상대방 국기 설치는 불필요하다.(예외적으로 상대 국가 요청시에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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