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무원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1월 9일 ‘공무원 성과상여금 논란, 잘못된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취재|양태석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으면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11월 19일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상위 성과자가 하위 성과자에게 성과금의 일부를 떼어주는 ‘나눠먹기’ 관습을 엄단하기 위해서였다.
중앙부처는 1998년, 지자체는 2003년부터 시행된 성과상여금제도는 공무원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도입되었다. 반대 이유는 공무원들의 업무가 실적평가에 부적합하고, 평가 기준이 모호하며, 내부의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성과상여금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대는 무시당했고, 제도는 억지로 도입되었으며, 공노총 등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 반납, 거부, 폐지 운동을 벌여 왔다.
공노총은 성과급 체계가 우리보다 앞서서 도입된 나라에서 오히려 성과의 저하를 가져왔으며, 동기유발 효과도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 보고가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보다 상급자나 인사권자에 대한 복종을 강제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더욱 커져 왔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연공서열, 평가자와의 친분
등과 같이 비합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인식하며, 이로 인해 성과상여금제도의 효과도 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노총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대다수 공무원들이 성과급받는 것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시행 십수 년이 지나도록 이런 비합리적, 비생산적인 제도를 왜 그대로 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잘못된 제도에 대한 비판에는 눈 감고 무조건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의 근본을 망각하는 것이고, 공무원 길들이기에 다름 아니라고 말했다.
공노총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활력 있는 직무분위기 조성은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그런 방향이 잘못이 아니라면서 문제는 그것이 꼭 성과급이어야 하느냐라며 성과주의를 찬성하면 선이고 반대하면 악은 아니라며 이분법적인 논리를 경계했다.
또한 공노총은 현재 국가예산낭비신고센터를 개설해예산낭비나 오류를 시정하려는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불합리한 행정풍토 개혁을 위해서도 더욱매진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을 잠재적인 범죄 집단처럼 취급하는 행태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강제로 시행하려면 부작용이 큰 법인데 애초부터 공무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어느 공무원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겸허히 되돌아보고 성과상여금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신바람 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