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미 캘리포니아, 전기차 충전소 25만 개 확충 일본 가마쿠라시 공공장소 매너 조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30년까지 전기차 500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미 캘리포니아주 전기차 충전소 25만 개 설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7억 3,800만 달러(8,750억 원)를 투입, 2025년까지 충전소를 25만 개 설치해 전기차량을 150만 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LA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30년까지는 전기차 수를 500만 대로 현재의 14배 이상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최근 가솔린 가격이 갤런(3.8ℓ)당 평균 4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전기차 구입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정부는 물론 민간 유료 충전 업체들도 확장에 나섰다. 

 

UC데이비스 대학의 경제학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노후차량의 교체 비용 지원금을 포함해 2030년까지 50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려면 90억~150억 달러(10조 6,700억~17조 8,000억 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전기차 보급률이 미국에서 가장 앞선 주이다.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주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약 10%를 차지하며 미 전역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의 절반 정도가 캘리포니아에 집중돼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과 2018년 2월 사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32만 9,626대이다. 

 

 

일본 가마쿠라시 공공장소의 매너 향상에 관한 조례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는 공공장소에서의 매너 향상으로 양호한 환경의 보전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가마쿠라시 공공장소에서의 매너 향상에 관한 조례’를 최근 제정, 공포했다.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누구나 가마쿠라시에 대해 “여기 살아서 좋았다, 방문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인상 깊고 살기 좋은 도시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벌칙은 없지만, 혼잡한 장소에서 보행하며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가, 등산로같이 좁은 장소에서 달리며 보행자를 추월하는 것이나, 그러한 장소에서 경기 등을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다.

 

이런 규정은 보행 중 음식을 먹는 것이나 일부 행위와 스포츠를 금지·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민폐 행위로 규정해 공공장소에서 누구나가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매너를 지키도록 계도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조례 제4조는 시의 책무로 공공장소에서 실례되는 행위의 미연 방지에 힘쓰는 동시에 매너의 향상을 추진하고 시민, 사업자 및 체류자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필요한 시책을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조례 제5조는 시민 및 체류자는 기본 이념에 따른 공공장소에서의 실례되는 행위(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매너의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시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사업자의 책무에서는 사업자는 기본 이념에 따른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지역 기타 지역의 공공장소에서의 실례되는 행위 방지 및 예절의 향상에 주력하는 동시에 종업원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쓰고 시가 실시하는 시책에협조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례에서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차도에 멈춰 서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사진 촬영
• 선로 주변 등 위험한 곳에서 촬영
• 산길 등 통행용으로 제공된 장소에서 정해진 장소 바깥으로 출입 
• 함부로 나무를 벌채하고 식물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광장 또는 산길 등에서 초목 기타 연소 우려가 있는 물건 부근에서 화기 사용
• 잘못된 정보를 표시하거나 타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간판 설치
• 산길 등 좁은 장소 또는 혼잡한 지역을 달리면서 보행자를 추월하거나 경기 등을 개최
• 산길 등 좁은 장소 또는 혼잡한 장소에서 보행자에게 위해를 미치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의 출입
• 좁은 장소 또는 혼잡한 장소에서 보행하면서 취식 등 타인의 의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호주 빅토리아주 장애인 서비스인력 등록·인증제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는 학대나 방치 등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등록·인증제를 호주 최초로 도입했다. 장애인 서비스인력의 범죄기록이나 불만접수 기록 등을 장애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인력 관리 규범을 새롭게 개발하는 한편, 전담 기구인 ‘장애인 서비스인력 등록위원회’를 신설했다. 장애인 서비스인력을 지칭하는 용어를 표준화해 인증 장애치료사(Registered Disability Practitioner), 인증 장애복지사(Registered Disability Worker), 인증 장애인 활동보조사(Registered Disability Support Worker)로 나누고 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인력은 위의 공식 직책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장애인 서비스 학대 의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대를 경험하며 장애인 학대는 성폭력부터 신체적·언어적·심리적·재정적 학대와 방치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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