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종합계획이 과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단순 사무중심의 이양에 그쳤고 이양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사 등에서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지 않아 비판받았던 반면, 이번 종합계획은 기능중심의 포괄적 이양을 추진할 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그리고 기타 행정 운영상 필요한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현재의 8:2에서 6:4로 개선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개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가처분소득 증가 및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등의 방안제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그러나 주민자치회의 설치·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주민자치회를 관변화시켜 전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본질적 기제인 재원보전 관련 구체적 계획이 누락되었다.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 이후 약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손에 잡히는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종합계획은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 정보 공개’라는 하위과제에서 다루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 지원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지원등은 대부분 누락되었거나 형식으로만 다루었다며 자치입법권과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충에 대해 아래와같이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자치입법권
조례제정의 범위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환영할 만하나 이는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발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같이 ‘법령을 위반하지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조례제정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력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사권 독립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있지 구체적 시행계획이 빠져있다. 실질적 인사권은 각급 의회가 필요한 인력의 직급과 전문분야, 정원 등을 스스로 조례에 따라 정하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계획에 따르면 자치조직권 확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2022년으로 보고 있다. 자치조직권은 시행령과 부령 개정만으로도 상당한 업무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충
국가 사무가 기능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될 경우지방의회의 업무 또한 급증할 것이라며 적절한 수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조기에 도입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예·결산 심의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광역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각급 지방자치단체 여건이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서 확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정활동 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까지는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각 시도의회가 의정활동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법률로 강제하고 평가하겠다는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간섭일뿐만 아니라 시도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다. 관련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면 시도의회가 스스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공개항목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다.협의회는 분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어야할 근본이념이자 규범적 요청이라며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의 수직적 분권과 함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수평적 분권 역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집행기구를 적절히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