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포항시의회 의원은 포항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 수준의 임금 및 노동조건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포항시장은 포항시 소속기관,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등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무기계약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 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이라면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며 부당하게 계약 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