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 활동 등 업무 수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충청남도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상(公傷) 소방공무원’은 업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충청남도(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질병 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위해 도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하며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야한다.
도지사는 3년마다 소방공무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방안, 실태 조사, 소방공무원의 진료·요양·치료 등의 조치, 유족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 등을 포함한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지원계획과 소방공무원의 특별위로금 지급,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