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상주시의회 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상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누구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신고를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조례에 위반되는지와 처리방향 등에 대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받아야 한다. 자문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공정성과·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호선된다.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고 그에 대한 증명 자료를 첨부하면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의장은 이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되며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