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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의정]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장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장일 전라남도의회 의원은 재무상태 악화로 신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금융소외계층으로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이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 개인 파산이나 회생 등에 관한 상담과 채무컨설팅을 지원하고 채무자의 채무조정제도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 채무자의 복지 수급제도 안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소액 대출 등 채무자의 자활·갱생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또 매년 채무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재무 상담, 채무조정, 채무자에 대한 금융·복지·취업 등의 연계 서비스, 금융 및 복지 관련 교육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밖에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창업·복지센터,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일자리 종합·민원센터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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