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은 보조금의 방만한 운영과 그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등 보조금 관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곡성군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지고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하며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