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있어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자녀에게 올바른 가정교육을 수행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도민들이 핵가족 형태로 변모함에 따라 과거의 대가족 속에서 이루어졌던 전통적인 가정교육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명상욱 경기도의회 의원은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부모학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학습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과 자녀와의 이해와 소통, 올바른 부모의 역할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한 경기도 부모학습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도지사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부모학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경기도 부모학습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으며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또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시·군,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부모학습에 공적이 있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