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희 전주시의회 의원은 전주시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빈집으로 인해 많은 민원 및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바,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범죄·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으로써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녹지, 주차장, 주민쉼터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나, 빈집으로 인한 사고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빈집 정비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철거시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