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원은 고령화와 초혼연령 상승,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시에 거주하는 미혼남녀가 결혼을 통해 건전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결혼 장려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여수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여야 하고 재혼인 경우는 제외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결혼 축하금과 전·월세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미혼남녀의 만남과 결혼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혼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 알선 등 제도적 지원책과 결혼정보 수집·제공, 미혼실태조사 및 결혼 활성화 방안 등 결혼 장려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시민의 결혼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으며 미혼남녀의 결혼장려를 위해 결혼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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