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한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경상북도의 백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백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백신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백신산업 사업화 지원,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매 5년마다 백신기술의 개발·확산 및 활용 촉진과 재원조달 등의 사항을 포함한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또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백신기술 개발 촉진 및 상용화에 관한 사항, 백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백신기업의 애로사항청취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북도 백신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백신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및 백신기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근속자 또는 우수 전문 기술자 및 기관·단체·기업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