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위민의정] 지방의원이라면 꼭 챙겨봐야 할 최신 입법예고 동향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재난의 유형도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화, 인구과밀화, 건축물의 초고층화와 집중화율이 높아지는
등 재난에 대한 취약요소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은 아직도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관 주도재난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조기 현장대응이 중요한 관건이다.

▶따라서 이제는 민과 관이 각각 역할을 분담,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및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으로
정하여 자율방재단이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재난관리 인력의 보완을 통하여 날로 진화하는 재난으로부터 국가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이 손실되고, 쫓겨나고 있어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현행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이다.(안 제41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임·요금 기준 및 요율 결정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기종점을 제외한 운행경로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운임·요금체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관할구역 내 노선조정 시 지역의 교통수요 및 특성을 반영토록 하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고자 함이다.

2. 주요내용
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운임·요금기준 및 요율 결정을 시·도지사에 위임(안 제37조 제1항제3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이 수도권에서 대도시권으로까지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요금결정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운임 요금체계 설정을 통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일부를 시도지사에 위임(안 제37조제1항제6호)
관할구역 내 사업계획 변경 중 기 종점 변경을 제외한 운행경로 변경을 해당 지자체로 위임하여 직행좌석버스 및 시내버스 운행노선과의 연계 및 조화를 도모하고 지역교통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하고자 한다.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와 어촌·어항법에 따른 승인·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를 감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2. 주요내용
가.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 첨부서류 일부 삭제(안 제6조)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 첨부서류 중 지적도 등본을 삭제하여 신청인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권리·의무승계신고서 첨부서류 일부 삭제(안 제28조)
법에 따른 승인·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수, 상속, 합병 등의 사유로 승계받은 자가 제출하는 ‘권리·의무승계신고서’ 첨부서류 중 법에 따른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았음을 증
명하는 서류를 삭제하여 신고인의 행정적·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지구는 주거기능 이외에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자족기능시설’을 설치 중이나, 일반택지의 경우 허용용도를 도시형공장 등 일부시설로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어 수요변화에 따른 수요 확보가 어려우며 용도변경도 제한적이다(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또한,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특별설계의 경우 택지개발지구면적을 330만㎡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품격의 시설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시행령 제13조의2).

따라서, 자족기능시설의 범위를 현행 ‘거주자의 생활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재분류함으로써 수요 변화에 따른 수요확보 및 용도변경의 문제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해 도입한 특별 설계의 경우 고품격의 시설 유치를 위해 대상 지구를 모든 택지개발지구로 확대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에서 기존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포함하여 재분류하고(안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택지의 공급방법 중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규정에서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한 특별 설계의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제한을 삭제한다(안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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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 운영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2025년 문화가 있는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를 곡성작은영화관과 옥과면 묵은숲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영화관, 공연장 등 전국 1,5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 할인, 무료관람, 문화행사 등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에 선정돼 수행하고 있다. 지난 3월 곡성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버스킹공연과 공동체 영화 "오빠 남진"을 상영했고, 지역민 100여 명이 문화 혜택을 누렸으며, 4월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를 준비하며 가족 단위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4월 30일에 열리는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는 곡성작은영화관에서 주민이 함께 시청하는 공동체 영화 "목소리들"을 상영한다. 제주 4.3을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본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주 여성들의 경험, 침묵 속에 잠겨있던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다. 오는 5월 3일에는 옥과면 묵은숲을 배경으로 "예술 먹은숲"이란 주제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예술 먹은숲은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