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생활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각종 법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는 법을 만들기 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는 단계인 만큼 지역의 생활정치를 담당하는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법제처에 올라온 다양한 입법예고 중 지방자치단체와 연결성이 높은 것들만 취사선택해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측정기기 유지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적격한 요건을 갖추어 사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지역 또는 대상물질 추가로 인하여 규제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를 위하여 조치해야 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충전인프라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근거와 대기오염측정망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하는 국가전산망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기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측정망 측정 자료 전산망 운영근거 마련(안 제3조)
국가 및 지자체 측정망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하는 국가 전산망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미세먼지 예·경보제 등을 원활하게 추진
나. 환경위성 관측망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한반도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를 위한 환경위성 관측망 구축·운영 및 관측 자료
의 수집·활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자의 구비 요건 등 규정(안 제32조)
1)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는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대기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행정자료로 활용한다.
2) 측정기기 부착 사업자가 측정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격
한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추고 측정기기를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한다.
라.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대행업 등록제도입(안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3)
1) 현재 많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자가 측정기기 유지 관리를 외부 업체에 대행하고 있어, 안정적 유지·관리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
2) 측정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격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사안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규정한다.
마. 비산배출시설의 권리의무승계 사항 규정(안제38조의3)
양도, 상속, 합병 등으로 인한 비산배출시설 신고(변경신고) 등의 권리의무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법인 등에게 자동 승계됨을 규정한다.
바.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 조치기한 연장(안 제45조)
규제지역 또는 대상물질 추가 지정 당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가 오염물질 배출 억제·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사.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운영 관련 위탁근거 마련(안 제58조)
1)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급하는 비상용 공공충전인프라에 대한 설치·운영을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2)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시험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 13127호, 2015.2.3. 공포)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야영장 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신설)〔별표 6의2〕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 주요내용◀
1) 야영장 내 야영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야영용 천막 내 전기, 가스 등 일체 화기사용 금지, 텐트 2개당 소화기 1개 비치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물(글램핑, 카라반 등)은 소화기, 누전차단
기, 연기감지기를 비치하고 천막은 방염 처리하여 사용토록 의무화
•소방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사용 등
2) 야영장 공동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전기, 가스 시설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치,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사용
•옥외용 전선은 손상되지 않도록 매설, 이용객의 LPG 가스용기 반입금지(캠핑용 자동차 및 캠
핑용 트레일러에서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한 LPG의 경우 제외)
•야영장 내 긴급 방송을 위한 시설(앰프, 메가폰 등) 확보
•야영장 내 조명시설 및 CCTV 설치(CCTV설치 곤란 시 관리요원이 야간순찰)
•매월 1회 이상 안점점검 실시, 분기별로 안점점검결과 등록기관에 제출
•야영장 영업 시 관리요원 상주 및 사업자·종사자 연1회 이상 안전교육 이수
3) 야영장 위생기준
•야영장 바닥재는 배수가 잘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 사용
•급수시설은 먹는 물 관리법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를 것
•취사장, 화장실 등은 정기적 청소·소독하여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
나. 제73조(규제의 재검토):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2016년 1월 1일
다. (부칙):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준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당시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자는 2015년 11월 3일까지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갖추도록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 추진방안으로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토지의 해제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역특산물가공, 판매장 규모 확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을 위한 관련 시설 허용, 음식점 부설 주차장 설치규제 완화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시설입지 규제를 완화하며,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토지의 해제기준 완화(안 제2조제3항제6호)
1)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를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섬처럼 남는 토지로서 1000㎡ 이하인 경우에는 그 대지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2) 개발제한구역 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토지에 대한 해제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주체 확대(안 별표 1제3호 서목)
1) 개발제한구역 내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연합회 또는 조합이 설치하거나 그 밖의 자가 도시·군 계획 시설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개발제한구역 내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주체를 확대함으로써 운수업체의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행위 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안 별표 1제5호 가목)
1)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 및 시설 규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 완화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의 허용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작물재배사 설치 허용[안 별표 1제5호가목6)]
1)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만 개별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새싹채소 등 친환경농작물도 재배할 수 있도록 작물재배사로 통합하여 500㎡까지 확대 허용한다.
2) 친환경농작물도 재배할 수 있도록 작물재배사를 확대 허용함으로써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 설치 규제 완화[안 별표 1제5호마목10)]
1)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 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서 자동차정비작업장, 소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유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유소 등의 영업 불편 해소와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 개발제한구역 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위해 필요한 체험관 등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안 별표1제5호마목13) 신설]
1)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개발
제한구역 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위한 체험관, 휴양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을
2000㎡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개발제한구역 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어촌체험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