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순 의원은 경기도 무인항공기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경기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무인항공기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 무인항공기의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무인항공기의 운용과 무인항공기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 3년마다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무인항공기 저변확대를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행정적 지원, 무인항공기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고 무인항공기 산업종사자의 무인항공기 개발·운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무인항공기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와 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무인항공기 산업진흥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고 센터에서는 무인항공기 산업 인력 양성, 국제협력 사업, 기관과의 업무 협조, 무인항공기 관련 행사·교육·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