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생활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각종 법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는 법을 만들기 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는 단계인 만큼 지역의 생활정치를 담당하는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최근 법제처에 올라온 다양한 입법예고 중 지방자치단체와 연결성이 높은 것들만 취사선택해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非)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 공장 중,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세분화되고 환경기술도 발전하는 등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 기요틴 과제1)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에 제한되고 있는 공장 업종 중에서도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의 입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2. 주요 내용
가. 기존에 설립된 공장의 오염물 배출 범위 명확화(안 제93조제5항)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 용도지역의 입지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이라도 「대기
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에서 같은 규모의 배출량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오염물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존 공장의 운영 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오염물 배출시설 미설치 공장에 대한 입지 완화(별표 20 제1호 자목)
환경법령에 따라 대기, 수질, 소음 및 진동 등과 관련된 오염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허가대상이 아닌 공장은 환경오염 우려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되, 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화학제품제조시설 및 섬유제조시설 공장 입지 완화(별표 20 제1호 자목)
화학제품제조시설 중에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
설,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천연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중에 천연염색물 제
조시설 등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하는 등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공장에 대한 입지를 완화하여 공장 신·증축 애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공포(법률 제13201호, ’15.2.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가. 영업의 종류별 영업 범위 및 영업의 등록 후 변경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2조~제4조)
1) 영업의 종류별 영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업의 등록 후 변경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과 이 법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자를 정한다.
나. 수입식품 등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5조~제6조)
1)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출입·검사·수거 등을 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응원의 요청 대상 및 방법,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다. 영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절차 및 방법 제정(안 제7조)
1) 영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시 통보 내용 및 방법, 청문 또는 의견제출 절차 종료에 따른 처분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라. 영업소 폐쇄조치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폐쇄를 할 수 있는 예외 사항 제정(안제8조)
1) 식품안전을 위해 급박한 경우 영업자에게 영업소 폐쇄조치를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정한다.
마.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금액 및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9조~제12조, 제16조, 안 별표 1 및 별표 2)
1) 과징금 산정기준과 이를 부과·징수하는 절차 및 미납자에 대한 처분을 명확히 하며, 위해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금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바. 영업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공표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정
(안 제13조)
1)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 위반사실의 공표 매체 및 공표내용을 명확히 하여 정한다.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과 식품안전정보원 및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14조)
1) 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 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
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영업승계 신고의 수리,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및 수입검사,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 추적관리, 영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시정명령, 시설 개선명령, 영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영업소를 폐쇄조치 및 그 해제를 위한 조치, 청문, 과징금 부과·징수,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2)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
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등록 및 관리,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사업을 식품안전정보원에위탁한다.
3)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수입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평가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한다.
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제정(안 제15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전용 산지가 산지에 해당되는지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찰림등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와 생태적산지전용 체계 도입을 위한 기준 마련, 임산물의 재배를 위한 일시사용기준 완화, 복구설계서 승인시기를 수허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법률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2. 주요 내용
가. 산지관리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안제2조)
불법전용 산지가 산지관리법의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나.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공무원의 의제(안 제3조의6)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에 대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이 필요하므로 위탁받은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벌칙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안 제12조)
공익용 산지로 구분되는 사찰림에 대하여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행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허용시설 확대
라.생태적산지전용제도 도입(안 제8조 및 제18조)
저밀도 개발의 생태적산지전용 기준을 마련하여 산림복지단지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마. 산지일시사용신고 제도 완화(안 제15조의2)
1)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등의 재배 시 경미한 형질변경행위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가축의 방목지에서 가축의 방목과 함께 목초 종자의 파종을 가능하도록 한다.
바. 용도변경 승인제도 보완(안 제21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감면받지 아니하고 행위 제한이 없는 준 보전산지를 산지로 전용한 경우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사. 복구설계서를 산지전용허가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40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 복구설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아. 산지전용허가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실효성 확보(안 제54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한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
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3.) 시행 및 제1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2011~2015)에 따라 추진되었던 공항소음 저감방안 및 소음대책사업 등에 대하여 주민설문조
사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주민요구사항 및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고, 그간 미흡했던 소음대책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가. 소음영향도 조사방법 개선 및 검증체계 도입(안 법 제5조제3항)
1) 소음영향도 조사는 정부(지방항공청)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조사결과도 필요시 제3의 기관이 검증하도록 개선한다.
2)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방법은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명시한다.
나.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안 법 제8조제1항·2항)
1) 소음대책지역 고시 당시 일반 세대까지 확대하여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고, 학교는 인근지역
까지 확대 지원한다.
2) 고시 이후 세대는 제2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다. 이전보상 청구지역 확대(안 법 제11조제1항)
1) 이전보상 청구지역을 제1종 구역에서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 ‘가’지구로 확대한다.
라. 토지매수의 청구지역 확대(안 법 제12조제1항)
1) 토지매수 청구지역을 제1종 구역에서 제2종 구역으로 확대한다.
마. 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 명확화(안 법 제18조 제5항)
1) 주민지원사업은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하도록하고, 사업주체를 달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바. 중앙소음심의위원회 설치(안 법 제22조의2)
1) 중앙소음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소음정책 추진에 대한 자문활동 및 중기계획 심의 등 역할을 수행하고, 세부 구성안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