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생활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각종 법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는 법을 만들기 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는 단계인 만큼 지역의 생활정치를 담당하는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최근 법제처에 올라온 다양한 입법예고 중 지방자치단체와 연결성이 높은 것들만 취사선택해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안의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은 낮으나 부담이 큰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효율화하고 명료하게 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연접지역 개발시 협의 의무의 폐지(제7조의4 삭제)
광역 또는 기초 자치단체장은 경제자유구역 연접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관장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협의의 기속력이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한다.
나.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 공급 의무의 폐지(제9조 제5항 삭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 유통시설 용지의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실제 외국인 전용용지의 공급비율이 극히 적고 공급 효과는 적으면서 부담만 가중시키므로 이를 폐지한다.
다.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의 폐지(제9조의8 삭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 일부를 재투자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민간시행자 등에게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함께 이중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한다.
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착수 기한의 폐지(제12조 삭제)
개별적인 투자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개발사업을 2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은 맞춤형 개발을 저해할 수 있으며, 다른 규정으로 사업 착수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
를 폐지한다.
마.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의무의 폐지(제24조의2 삭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일정 비율의 외국인 전용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주택임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한다.
바. 퇴출업종 고시제도의 폐지(제29조 삭제)
경제자유구역의 쾌적한 투자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퇴출업종을 고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제로 고시한 사례가 없고 부적절한 업종은 개발계획 수립 시나 다른 법령으로 배제할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한다.
사. 개발계획 변경승인의 위임사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안 제7조 제4항)
개발계획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자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 변경승인을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라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으나 개발계획이 지역특성에 맞게 조기에 변경될 수 있도록 향후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의 권한
을 시·도지사에 위임한다.
아. 재산의 회계 간 유상이관 근거 마련(안 제27조의6)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또는 별도 계정)를 시·도의 다른 회계(계정)로 전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유상이관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재산의 회계 간(계정 간) 유상이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자. 산업집적화 및 국제기구 지원 근거 마련(안제16조 제2항 개정)
효과적인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경자구역별로 특화된 산업집적화 기반의 조성 및 국제기구 등의 유치와 관련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차. 법 운영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법 조문보완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지정효과를 명시하고,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편입지역의 효과를 명시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라 경제자유개발계획의 변경을 간주할 수 있는 법률에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을 추가하고, 환지를 통한 개발 시 주민동의 규정의 적용을 명시한다.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로관리청이 재해 재난 방지시설을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접도구역에서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입목·죽
(竹)을 베는 행위 등 허용행위를 완화하고 현수막 게시시설을 도로점용허가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허용행위 완화(안 제26조제1항 제7호)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입목·죽을 베거나 심는 행위를 제한하던 것을 허용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보장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보호한다.
나.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허용확대(안 제28조)
태풍, 집중 호우 등에 따른 도심지 우수유출 저감시설 등 재해 재난 방지시설을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
다. 접도구역 허용행위 완화 및 조문정비(안 제39조 제3항)
접도구역에서 태풍, 홍수 등에 따른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허용하고, 지면으로부터 깊이 1m 미만의 굴착행위만을 허용하던 것을 이와 유사한 1m 미만의 절토 행위 추가 허용한다.
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안 제55조 제6호)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 중 현수막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을 추가하여 도로미관 보존 등 공공목적을 달성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신속한 긴급구조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 파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943호, 2014.12. 30. 공포 시행)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편제를 정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 및 기관경고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명확화(안 제3조의2)
공동구 재난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정부중요시설사고는 행정자치부, 해양 분야 환경오염사고는 국민안전처로 각각 정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일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소관 법령이나 사무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수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안 제10조의2신설)
1) 국민안전처 장관이 다음 연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를 위해 사업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안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매년 6월30일까지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면 국민안전처 장관은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3) 국민안전처 장관은 전년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 재난긴급대응단 설치 운영(안 제12조의5신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활동 참여 등 중 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라.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중앙대책본부회의 등 정비(안 제15조 및 제16조)
1) 중앙대책본부장이 국무총리로 조정됨에 따라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의 직급을 현행보다 한 단계씩 격상한다.
2)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이 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참석 대상을 현행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서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한다.
3) 중앙대책본부에 재난수습홍보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의 수행을 위해 대변인과 부대변인을
신설한다.
마.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안 제18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 시 각급 통제단장 등의 긴급구조활동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도록 한다.
2) 편성 출동 등 운영에 관하여는 육상재난은 중앙119구조본부장, 해상재난은 중앙해양특수 구조단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3) 각급 통제단장 또는 구조본부의 장이 파견을 요청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수기동구조대를 파견하도록 한다.
바. 재난자원공동활용 연계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43조의2 및 제43조의12)
1)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원정보시스템을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2)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연계 및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근거를 마련한다.
사. 기관경고 등 징계 요구 통보 등(안 제86조)
1) 기관경고를 기관장에 대한 경고와 기관에 대한 경고로 구분한다.
2) 국무총리 또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처분장을 서면으로 교부하면 처분장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한다.
3) 국민안전처 장관은 기관경고 등을 받은 횟수를 고려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수여 등 기타 수혜적 조치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다.
4) 재난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한 후에 60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통보한 기관에 알
리도록 한다.
5) 국민안전처 장관은 해당 기관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적법여부 등을 직접 확인·조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안 제87조의2 신설)안전신고 분야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불감증 해소에 이바지하고 우수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