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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의정]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안 - 박정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박정현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치매·우울증 등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공동 생활가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장은 침실·거실·화장실·주방 등의 시설을 갖춘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입주를 희망하는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이상인 지역 등을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선정할 수 있고 운영비, 시설 개보수비, 물품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이 3개월 이상 5명 미만인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그 밖에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이 곤란한 경우는 지원금을 반환하거나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인공동생활가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은 노인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그 시설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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