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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의정]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 권미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권미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서울특별시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 서비스 제공 및 민간 활용을 지원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빅데이터 민간활용,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빅데이 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등의 교육기관에 교육과정 개설을 요청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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