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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의정] 가결, 땅땅땅!! 부결, Why? 전국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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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의원들이 가결시키는 입법안들을 조사한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입법안들을 찾아본다. 더불어 전국에서 어떤 입법안들이 부결되었는지 살펴보면서 그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해본다.

정리 | 오진희 기자

가결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는 4월 23일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를 통과시켰다. 양준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했으며,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과 지위 제고 및 장애인을 서울특별시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입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기업활동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장애경제인 교육·훈련 및 연수를 진행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과 장애인 기업의 경영활동과 판로 지원 및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와 박람회 개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성남시의회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법안을 추진했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이 경기도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 산후조리까지 무상복지가 성남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모습을 지켜 볼 수 있을 것 같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 통과로 7월부터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에게 무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2018년까지 수정·중원·분당 등 구별로 한 군데씩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모 1인당 2주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산모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조리비를 지원할 방침이며, 매년 지원액을 늘려 2018년쯤에는 100만~150만원 정도의 조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가결중

•광주광역시의회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광주광역시의회 문상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안이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로 넘어갔다.
이 조례는 등하교 시간대, 구간별 및 시간대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차량 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생활임금 조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정명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했다. 지난 4월 24일 개회된 부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했으며,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산시장이 각 기관별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절한 수준의 임금을 심의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20~30% 정도 높은 수준이며, 입법안 통과 때는 비정규직 850명이 혜
택을 받게 된다.

​부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부결됐다. 이 조례는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입법안으로 이미 비슷한 조례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구청의 주요 정책에 관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 등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발의한 몇몇 의원들은 스스로 견제기능을 버린 것이나 진배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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