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목)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위민의정] 경기도교육청 도서지역 학생 통학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호겸 경기도의회 의원



 

김호겸 경기도의회 의원은 도서지역의 학생이 도서 외 지역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경우 통학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은 도서지역 학생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해당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통학비 등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서식을 제출하고, 학교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관할 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장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학교장에게 지원금을 교부하면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이를 통보하고 매월 거주사실 및 재학여부를 확인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야 한다.

단 학교장은 지원대상자가 도서지역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거주불명 등록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지원대상자인 학생이 사망하거나 학업을 중단했을 때는 통학비 등의 지원을 중단하고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