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홍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 연금제도차장
개정 공무원연금법 항목별 세부 내용
(1) 비용부담률 인상
공무원연금은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정부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 중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기여금이라 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한다. 기여금은 공무원 개인별로 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종전에는 기여율이 7%였으나, 2015년 개정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금년에는 8%, 이후 매년 0.25%씩 인상되어 2017년에는 8.25%, 2018년 8.5%, 2019년 8.75%가 적용되고 2020년 이후에는 9%가 된다.
기여금 납부 및 퇴직연금 등 각종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연간 과세소득 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으로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후 매년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1월에는 기여율 인상에 따라, 그리고 5월에는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에 따라 납부 기여금액이 변경된다. 또한 군복무기간 산입, 휴직 후 복직 등에 따른 소급기여금은 납부하는 달의 일반기여금과 동액으로 산정되므로 이와 같이 기여금 인상 시 소급기여금 납부액도 증가한다. 참고로 일반기여금과 달리 소급기여금은 본인이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일시납부액은 ‘일시납부하는 달의 일반기여금액×잔여 소급기여금 납부월 수’로 산정된다.
한편 정부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기여율 인상과 동일하게 금년도는 보수예산의 8%이고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0년 이후에는 9%가 된다.
(2) 연금지급률의 인하
연금지급률이란 퇴직연금 산정 시 반영되는 재직기간 1년당 가산율이라 할 수 있다. 즉 공무원이 퇴직하고 수령하는 매월 퇴직연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연금지급률’로 산정된다. 이러한 연금지급률은 종전 1.9%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금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35년 이후에는 1.7%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본인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이고 재직기간이 30년인 경우 퇴직연금 월액이 종전에는 228만 원(400만 원×30년×1.9%)으로 산정되는 반면, 개정에 따라 204만 원(400만 원×30년×1.7%)으로 종전보다 약 11% 인하된다.
연도별로 인하되는 연금지급률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0.022%포인트씩,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0.01%포인트씩, 그리고 2026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0.004%포인트씩 인하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연도별 연금지급률은 <표1>과 같다.
한편 2015년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종전법에 따른 지급률과 산식이 적용되며, 금번 개정법에 따른 지급률이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
2015년 개정에서는 퇴직 후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연령, 즉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연장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2009년 이전 임용자는 원칙적으로 60세,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로 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개정 시 2009년 이전 임용자도 향후 퇴직연도별로 단계적으로 개시연령을 연장하도록 하였다. 즉 2021년까지는 현행과 같이 60세에 지급하되 2022년부터 2~3년에 1세씩 개시연령을 연장하여 2033년 이후 퇴직자에 대해서는 65세부터 지급하게 된다. 또한 정년이 60세 미만이거나 60세 전에 계급정년 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연도별로 연금개시연령을 점차적으로 연장하여 2033년 이후에는 퇴직 후 5년 경과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만 2009년 이전 임용자 중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1996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이라도 1995년 이전의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을 적용받았던 경력을 합산받은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개시연령 연장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법의 개시연령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60세 또는 지난 2000년 개정법에 따른 퇴직연도별 개시연령 규정에 따라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이 지급개시연령을 65세까지 점진적으로 연장하도록 한 개정 규정은 2010년 이후 임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당초 2009년 개정시 2010년 이후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65세로 지급개시연령을 규정하였으나, 2009년 이전 임용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2015년 개정에서는 2010년 이후 임용자도 2009년 이전 임용자와 동일하게 퇴직연도별로 단계적인 개시연령 연장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더 내고(공무원과 정부의 비용부담 인상) 덜 받고(연금지급률 인하) 늦게 받도록 하는(연금개시연령 연장) 재정안정화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매년도 연금수지 부족액에 대한 정부 추가부담(보전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시행 첫해인 금년도의 경우 공무원연금 보전금이 1조5000억 원 절감되었다(종전제도 유지 시 3.7조원, 개정시행으로 2.2조 원). 또한 2017년의 경우에도 법 개정없이 종전 제도가 계속 유지되었을 경우 약 4조4000억 원의 보전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금번 개정에 따라 약 2조6000억 원으로 예상되어 (201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약 41%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금번 개정은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연금지출 증가를 완화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를 유지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