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끝임 없이 노력하며 성숙한 도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은주 경기도의회 의원 (새누리당, 의정부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52년 지방선거를 최초로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약 30여 년간 지방 의회가 단절되었다. 그 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1991년 3월 주민들이 직접 지방의원을 선출했 고, 1995년 단체장까지 선출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것이다. 이제 25년이 흘렀고, 2006년 이후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헌법 제정 이후 중앙집권적 정치 구도로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었고, 지방의회는 상대적으로 권한이 미흡했다. 그로인해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의사 반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했다.
지방자치법 제94조에 단체장은 행정집행 기능과 단체대표 기능을 갖고 있고, 지방의회는 의사결정의 최고 기관으로 명시돼있다. 각각 권한을 분담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간이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의결권, 예산심의권, 감사 및 조사권을 단체장은 행정 집행권과 재의요구권, 선결처분권 등을 가져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 정부 기관 구성은 ‘강(强)단체장-약(弱)의회형’으로 단체장은 지자체 전반에 대해 ‘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선 결처분권’ 등의 권한을 남용할 수있어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
과거 지방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었을 때에는 ‘봉사와 명예직 차원’에서의 기능이 강하여 전문성 부족이 큰 문제였다. 주민을 대표해 입법 활동 및 지방자치단 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결국 의회 기본 역할을 약하게 하여 행정기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를 조성했다.
제9대 경기도의회 2년의 세월이 흘러온 지금, 잠시나마 여유를 가지고 작은 정치로 불리우는 우리의 정치 현장을 둘러본다. 시대의 변화에 우리 모두 변하지 않으면이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 패러다임 변화에 잘 적응하는 나라와 지역,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정치와 관련해서 정치는 한 나라의 정책을 입안해 내는 첫 관문으로 매우 중요하다. 첫 관문을 여는 사람들이 건강한 정신과 사고를 갖지 않으면 이 나라와 이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
기초·광역단체는 작은 정치, 정부다. 큰 틀의 정책은 국회에서 만들기 때문이다. 앞으로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나 먼저 변화되고 발전하며 시대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 상생의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
제9대 후반기 도정 활동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작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끝임 없이 노력하며 성숙한 도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