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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5년 자활성공지원금 신청 접수

 

원주시는 오는 26일까지 2025년 ‘자활성공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수급자가 자활근로가 아닌 민간 시장에 취·창업해 일정 기간 근속하거나 탈수급(생계급여 중지)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 기준은 2024년 이후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 중 자활근로 이외 근로소득을 받으며 6개월 이상 근속하거나 탈수급한 사람이다.

민간 시장 취·창업 후 6개월 근속 시 1차로 50만 원을, 6개월 추가 근속 시 2차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12월 2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보장과 자립지원팀(☎033-737-267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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