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1만 1,800명에게 총 121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접수했으며, 이어 6월부터 11월 초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과 16개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1만 1,800명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들 대상자 가운데 5,200농가에는 소농직불금 68억 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소득 2,000만 원 이하, 3년 이상 농촌 지역 거주 및 농업 종사 등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농가에 13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나머지 6,600명에게는 면적 기준으로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 53억 원이 지급되며, 면적 구간별로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잦은 재해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전과 농업·농촌 유지에 힘쓰고 있는 농업인들께 감사드린다”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농축산과 052-229-2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