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 인하하기로 했다.
시는 경작용·주거용 대부를 제외한 상업용 및 업무용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대부료 부담을 대폭 줄였다. 또한 대상자에 한해 납부 유예와 연체료 경감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대부료 감면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각 부서에서 적용하며, 이미 대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된 요율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다.
이번 감면 조치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약 2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대부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재산관리과 033-737-4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