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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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생애주기 임신·출산 지원 사업 완벽 가이드

 

1. 농어가 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도 포함)
  • 지원내용 : 관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에 도우미 지원

        - 1일 지원기준단가 70,000원의 85%(59,500원) 지원, 자부담 15%
        - 지원일수한도 : 90일
        - 출산 전 135일~출산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

 

2. 문화시설 임산부 우대

  • 지원대상 : 임신중인 자
  • 지원내용 

       -  (재)김해문화재단 내 공공여가 문화시설
       - 클레이아크김해 미술관 : 임신부 본인에 한해 관람료 면제 (매표소에서 산모수첩 제시 및 육안 확인)
       - 김해문화의전당(공연) : 자체 기획공연 한정 우대이용료 50%할인(신분증과 함께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제출)
      - 서부문화센터(공연) : 자체 기획공연 한정 우대이용료 50%할인(신분증과 함께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

        인서 제출)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및 출산순위(첫째, 둘째, 셋째)에 따라 유형별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4.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이용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관리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 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5. 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 지원대상 :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원내용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25만원 출산비 지급

 

6.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임신∙출산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원내용 :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40만원 지원)

 

7.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김해시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 지원내용 :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지급, 철분제 최대 5통 제공(14~16주차 3통, 25주 이후 2통)

 

8. 육아휴직급여

  • 지원대상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 지원내용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첫 3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40%→50% 인상

        (상한 100만원→120만원, 하한 50만원→70만원으로 인상)

 

9. 출산전후 휴가급여

  • 지원대상 : 휴가가 끝난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등을 부여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단태아 : 대규모기업30일 최대1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90일 최대480만원 지원
        - 다태아 : 대규모기업45일 최대24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120일 최대 640만원 지원

 

10.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일시금 : 출생일 기준 90일 이상 신청일 현재까지 김해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출생일 기준 관내

          거주 중이나,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시 출생일 기준 90일 경과 후 지원)

       - 둘째아 축하상품권 : 2023년 1월 이후 출생하여 김해시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둘째아가

         12개월이 된 가정

  •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출산시 일시금 50만원,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둘째아가 12개월이 되었을 때

         둘째아 축하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 셋째아 이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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