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으로 전업한 귀농ㆍ귀촌인(단, 만 65세 이하)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이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내용
- 재원: 금융자원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한도: 세대당 300백만 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 최대 75백만 원
- 대출금리: 2%(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기본 교육
- 지원대상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이수 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으로 전업한 귀농ㆍ귀촌인
- 농업에 종사하면서 가공ㆍ제조ㆍ유통 겸업 희망 귀농ㆍ귀촌인
- 지원내용
- 귀농인 창업을 위한 기본교육(1단계) 실시(5회 40시간)
- 귀농ㆍ귀촌 정책, 창업 성공사례, 창업을 위한 기본 정보 습득
- 창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분석, 비즈니스캔버스모델(수익창출 플랜, 창업액션플랜 등) 작성,
심화교육 지원 등
- 우수 수료자 2단계 심화교육 교육생 추천(경남농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