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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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전입 주민 혜택 종합 안내

 

1. 전입정착금

  • 지원내용 : 1인당 20만원(신청 익월 10만원, 전입 6개월 후 10만원)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성군으로 전입한 자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2. 체육시설이용료

  • 지원내용 : 체육시설(청소년센터, 국민체육센터) 이용 시 최대 1년간 월 3만원 감면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성군으로 전입한 자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3. 전입학생 학자금

  • 지원내용 : 1인당 연 20만원, 상하반기(7월, 12월) 재학 확인 후 분할 지급

    (참조)초등학생 최대 12회, 중·고등학생 최대 6회 지급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의성군의 초·중·고등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을 온 의성군으로 전입한 초·중·고등학생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4. 국적취득자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1회 지급
  • 신청기한 : 국적 취득일 및 전입 신고일로부터 1년 도래한 시점에서 1년 이내

 

5.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군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 2년간 월 10만원 이내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자금 지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문의처 : 의성군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054-830-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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